[전남]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항공+해운)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월 5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 지원내용
-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지원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기업당 월 50만원 / 연간 300만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①→②) ·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http://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작성 · ②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이메일 송부 (hsh3634@korea.kr)
- 주요 제출서류
-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작성 · ②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이메일 송부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 문의처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전화) 062-600-4633, (fax) 0505-005-1822, (메일) hsh36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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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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