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2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지원내용
융자한도 업체당 20,000만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주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정보이용동의서 · 2년간 재무제표 · 수수료 · 없음 ·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여 수 시 장 귀하 · 【별표 6】 · 사 업 계 획 서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1-659-3614

신청 전 확인할 점

  • ·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기업체는 선정 제외(단,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0,000만원 이하거나, 매출‧수출‧고용율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가능)
  •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 영업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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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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