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2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20,000만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 주요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정보이용동의서 · 2년간 재무제표 · 수수료 · 없음 ·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여 수 시 장 귀하 · 【별표 6】 · 사 업 계 획 서
- 문의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1-659-3614
신청 전 확인할 점
- ·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기업체는 선정 제외(단,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0,000만원 이하거나, 매출‧수출‧고용율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가능)
-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 영업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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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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