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지원내용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 문의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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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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