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문의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638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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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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