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접수기간
- 2026.01.07 ~ 2026.12.18
- 신청대상
- 2025. 1. 1. ·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 온라인 :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 ※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430-3084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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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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