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3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내용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업체당 30,000만원 이내 융자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신청 전 확인할 점

  • 2025. 1. 1. ·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협의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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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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