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10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도내 중소기업 · ※ 자금별 신청자격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문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신청 전 확인할 점
-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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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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