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남광주]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10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도내 중소기업 · ※ 자금별 신청자격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문의처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신청 전 확인할 점

  •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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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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