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함평군 2026년 5차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해양수산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함평군 해양수산사업(5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 공고하니,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1.04 ~ 2026.11.17
- 신청대상
-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함평군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지원내용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 주요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 함평군수 귀하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문의처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061-320-2125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해양수산부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