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함평군 2026년 5차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해양수산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함평군 해양수산사업(5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 공고하니,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11.04 ~ 2026.11.17
신청대상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함평군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지원내용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주요 제출서류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 함평군수 귀하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문의처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061-320-2125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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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해양수산부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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