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ᆞ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사업개요
우리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모집 완료시
- 신청대상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njob3800@naver.com)
- 주요 제출서류
- (붙임 1. · 참고) · 청년
- 문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061-750-7734, 7735, 7731
신청 전 확인할 점
- ▸청년 :재정지원(50%) :129만원 /기업 자부담(50%) :129만원
-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29만원 +기업부담금 월 129만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55만원+기업부담금 월 103만원)
- 월 129만원 기업부담금 50% 일괄 지급 후 매월 지급
- 급여 월 155만원 재정지원 60% *기업이 청년에 급여 선지급 후 지원금
- 월 103만원 기업부담금 40% 후 지급
- 4대 기업부담금 기업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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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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