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5.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접수기간
2026.11.05 ~ 2026.11.30
신청대상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5.1.1. ·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4.1.1. ·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ㆍ면 사무소
주요 제출서류
1. · 사업신청서 2. ·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3.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4.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연내) 6. · 가족관계증명서 7.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8. ·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9.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0. · 병적증명서 11. · 사업자등록증명 · 12.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13.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1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문의처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 진도군 대표번호 061-544-2181, 218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50, 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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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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