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문의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신청 전 확인할 점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읍면동주민센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무인민원발급기
-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신청)현황 중복지원 여부
- 2.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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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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