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신청 전 확인할 점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읍면동주민센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무인민원발급기
  •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신청)현황 중복지원 여부
  • 2.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