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사업개요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1.04 ~ 2026.11.13
- 신청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연안ㆍ구획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지원내용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고흥군수협 벌교ㆍ회천지점
- 주요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 보성군수 귀하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문의처
-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61-850-5432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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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5
출처 수정일: 2026-1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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