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사업개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11월 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 10. 27. · ~ 11. 6. 18:00까지
- 신청대상
- 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관할 선적 어선, 어장 관리선 · ※ 1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 한하여 신청 접수
- 지원내용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무안군 해양수산과
- 주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 8. · 제외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문의처
- 무안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 061-450-5619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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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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