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인천] 2026년 원도심ᆞ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융자한도 최대 3,000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접수기간
2026. 5. 26.(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지원내용
융자한도 최대 3,000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립 APP · 접수처 : 지점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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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22

인천광역시 ·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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