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융자한도 20,000만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접수기간
- 2026. 2. 27.(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융자한도 20,000만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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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25
인천광역시 ·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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