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사업 공고
사업개요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사업안내 - 연수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대출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취급은행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처리기한 : 접수완료 기준(서류보완 완료) 14일 이내
- 지원금액·한도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보전이율 비고 소상공인 3,000만원 - 2년(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4회 분할 상환) 2.0% 중소기업 20,000만원 일반기업 : 2.0% *우대기업 : 2.5%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연수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고용기업(2025.1.1. 이후 연수구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고용기업 지원조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 지원(분기별 고용유지 확인, 조건 미이행 시 일반기업 보전이율 적용)
- 접수기간
- 2026.03.03(화) 09:00 ~ 2026.12.31(목) 18:00
- 신청대상
- 연수구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 · 연수구 관내 소재한 아래의 중소기업 ·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 제조업관련업(붙임1 참조) ·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구 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보전이율 · 비고 · 소상공인 · 3,000만원 · 2년(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4회 분할상환) · 2.0% · 중소기업 · 20,000만원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2.5%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연수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고용기업(2025.1.1. · 이후 연수구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 *고용기업 지원조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 지원 · (분기별 고용유지 확인, 조건 미이행 시 일반기업 보전이율 적용) · 4. · 지원조건 · 취급은행 : 인천광역시 관내 신한·기업·국민·우리은행 · 대출금리 : 시중은행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업체 자율 선택) · 대출실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요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문의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에너지산업팀 ☎032-749-7815 · 온라인 접수/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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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비즈OK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 · 최종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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