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지원내용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 주요 제출서류
- 가.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나.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접수 · (전자우편) fktuin@fktuin.com · (팩스) 032-437-8511 ·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 라.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서식 2] ·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 [서식 3]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4]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신청 전 확인할 점
- 가.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 나. ·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사업 추진의지,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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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9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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