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재해피해, 대미수출피해, 중동수출피해)
사업개요
※ 2026. 10. 14일 기준 지원규모 : 재해자금 90,000만원 · 지원규모 : 재해자금 300,000만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30,0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연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회차구분 없음) - 재해기업 : 3.0% · 대출신청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9개) :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3.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3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2026.02.02(월) 16:00 ~ 2026.12.31(목) 18:00
- 신청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검단지역에 소재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일시적 · 경영애로 기업 · ※ 검단지역(법정동) : 대곡동, 불로동, 금곡동, 마전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백석동, 시천동 · 재해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 대미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중동 수출 피해기업 ·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2026. 3월 기준) · 1. · 재해 피해(「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기업 · 2. · 3. · 중동 수출 피해기업 등
- 지원내용
- 구 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2. 2. · (16:00) ~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 주요 제출서류
- 신청서류 · 필수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 최근 결산연도(2024년) 재무제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서식 4]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피해기업 증빙서류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검단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032-726-6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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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비즈OK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 · 최종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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