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FDI 기업 · · 당해연도(2025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고 외국인투자신고(INSC)를 완료한 기업 또는 당해연도 이전(2025년 제외)에 외국인투자신고(INSC)를 완료한 외국인기업* · * 당해연도 이전(2025년 제외)에 외국인투자신고(INSC)를 완료한 외국인기업의 경우 사후지원 항목에 한하여 지원 · 국내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 하는 중소기업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5. 9. · ~ 2025. 11. · ※ 예산소진 시까지 선별 지원
- 신청대상
- FDI 기업 · · 당해연도(2025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고 외국인투자신고(INSC)를 완료한 기업 또는 당해연도 이전(2025년 제외)에 외국인투자신고(INSC)를 완료한 외국인기업* · * 당해연도 이전(2025년 제외)에 외국인투자신고(INSC)를 완료한 외국인기업의 경우 사후지원 항목에 한하여 지원 · 국내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F · D · I 기업 · 사전 · 지원 · 마켓리서치 · 경남 진출을 위한 사전 마켓 리서치 컨설팅 비용지원 · (시장조사, 법률자문, 정보수집 등) ※ 증액투자 제외 · 최대 500만원 지원 · 투자 · 법인설립 · 및 증자 ·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설립 및 증자 법무 비용 기본보수 · 실비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KABL) 법무사 보수표 기준 · 최대 300만원 지원 · IR 컨설팅 · 발표 자료 구성 등 제작 지원 · 경영 · 노무 · 컨설팅 · 자문(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노동조합 등) · 컨설팅(노무 분쟁, 사건대리 등) · 노무 교육(법정의무교육 시행 및 안내 등) · 최대 1,000만원 지원 · 구인 · 인재 탐색 및 추천 · 인재 검증(국내외 학력, 경력 및 평판 조회) · 커리어 컨설팅 및 코칭 등 · 법률 · 회사일반(정관, 기존 투자자들과의 계약사항 등) · 무형자산/보험/분쟁(법률·계약상 제한사항, 지재권 관리 주요 분쟁사항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수서류 이메일(investgn@giba.or.kr) 제출
- 주요 제출서류
- 접수 · ▶ · 서류검토 후 · 지원금 지급 · 기업 · (또는 대리인) · 경남투자청 · 문 의 처 · 담 당 자 : 오지연 PM · 소 속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투자청, 투자지원단 · 연 락 처 : 055-230-2854 / wldus12@giba.or.kr ·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 ❶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❷ 기업 통장 · ❸ 기업 법무 등기부등본 · ❹ 기업 사업자등록증 · ❺ 외투기업등록증 (FDI 기업인 경우) · + 증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 필수이며 ❺번은 제출하지 않음 · 2.
신청 전 확인할 점
- 세무기장(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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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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