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0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기업에 우선 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 ·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시설, 원자재, 제조공간이 없는 업체)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2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09. 2. 2(월)부터~자금소진시 까지(월~금, 09:00~18:00) · 신청장소 · ∙ 접수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283-7130) ·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 구비서류 · ∙ 융자신청서 1부 + 자금사용계획서 1부【붙임】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기업에 우선 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 ·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시설, 원자재, 제조공간이 없는 업체)
- 지원내용
- 1,000,000만원 2. ·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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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8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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