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대출한도 : 8,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대출한도 : 8,000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2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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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2

울산광역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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