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5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신청 전 확인할 점
-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1
- 6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최근 1년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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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07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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