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5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신청 전 확인할 점

  •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1
  • 6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최근 1년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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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07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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