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지역ᆞ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사업개요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최대 15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기업
- 지원내용
- 지역정착금(근로자) 및 4대보험료 (사업주) 지원 · 지역정착금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25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4대보험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05만원(35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car@ubpi.or.kr)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 052-283-7203
신청 전 확인할 점
- 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반복 참여 확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성과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⑨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⑧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 ⑧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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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8-04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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