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이전ᆞ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 당 최대 20,0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 기업당 최대 20,000만원(+고용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 주요 제출서류
-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 연번 · 서 류 명 · 발급방법 및 발급처 · 비 고 · 1 · 신청공문 · 2 · 사업투자계획서 · <붙임 2> · 직인포함 · 3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 4 ·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말소사항 포함 · 5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6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 국세청 발급용 · 7 ·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 · 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8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문의처
-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신청 전 확인할 점
- 1)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제24조 (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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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06
울산광역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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