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0,000만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0,000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000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지원내용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0,000만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0,000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000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0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주요 제출서류
2.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거래하는 ( )은행 · 지점 (직인) · (대출가능, 불가능) · 확인자 성명 · (서명또는인) · ※ 거래희망은행에서 대출심사과정중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 가능여부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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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2

울산광역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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