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3.26 ~ 2026.12.10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울산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gobo@ubpi.or.kr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문의처
-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신청 전 확인할 점
-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 자부담(5~20%)
-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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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03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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