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울산] 울주군 3차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6. 11. 2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6. 10. 29.(목) ~ 11. 25.(수) 18:00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에 한함.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처
(신청접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052-259-2826 (사업안내) 울주군청 환경기후과 052-204-2122

신청 전 확인할 점

  •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2. · 총사업비 : 15억(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
  •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1.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의 지원한도를 초과
  •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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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30

울산광역시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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