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3차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6. 11. 2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6. 10. 29.(목) ~ 11. 25.(수) 18:00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에 한함.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문의처
- (신청접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052-259-2826 (사업안내) 울주군청 환경기후과 052-204-2122
신청 전 확인할 점
-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2. · 총사업비 : 15억(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
-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1.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의 지원한도를 초과
-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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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30
울산광역시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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