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팩스 : 052-700-7137 · 이메일 : uljusb@ubpi.or.kr · ※ 팩스,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주요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②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 2] · ③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3]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⑤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 ⑦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⑧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 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4] · ②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052-283-7168

신청 전 확인할 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연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근로자 퇴사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고용된 인원은 지원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
  • 자료(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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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19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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