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기업과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신중년의 일자리 모델 발굴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속적인 경제활동 필요한 신중년의 일자리 발굴로 사회 안정망 확보 · 사업 규모: 4명(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 내용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필수> ·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별첨자료 참조> · 홍보·마케팅비 ·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 기타 경진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상운영비 · 2 · 참여기업 지원요건 ·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 ~ 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 기준, 40세 ~ 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 지원금액·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접수기간
- 및 방법
- 신청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 기업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1)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 시, 지원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 시에는 지원금을 일절 지원하지 않음(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할 것) * 해당 기업은 2개월 이내 대체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2개월 초과 시 배정포기 간주 2) 중도탈락자의 대체채용자의 경우 최초채용자의 채용날짜기준으로 남은잔여개월 월할 계산 지급
- 신청방법
- 및 제출서류
- 주요 제출서류
- 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https://www.1577-0365.or.kr/)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가입) · ② 이메일 접수 : goodhyun123@naver.com
신청 전 확인할 점
- 또한 휴업 상태의 사업자를 참여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실제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필요하여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명확성과 지도·점검 시 논란 방지를 위해 ‘폐업 완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조금 통장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타 사업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o 유사·중복 지원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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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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