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0.01.01 ~ 2026.12.31
- 신청대상
- 22.12.31. ·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신청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문의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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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3-11-16
국세청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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