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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협력자금_경영안정자금]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역특화협약보증자금)

사업개요

※ 본 자금은 신규 대출에 한해 지원되며, 기존 대출 상환 및 대환 대출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07-27 ~ 2026-12-31
신청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며 별첨 3 평가 점수 50점 이상 기업 · ※ 별첨 2-2 「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2-1 기술신용 평가기업, 재해중소기업은 평가 제외
주요 제출서류
우대 · 기업 · (2.5%) ·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 대전시 지정 · 관련 확인자료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 중앙부처 등 · 인증서 사본 · (2.0%) ·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380-3081, 3021, 3000, Fax 380-3093 · ㅇ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 610-2200, Fax 610-2222 · ㅇ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 ☏ 1588-6565 · 별첨 2-2 · 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

신청 전 확인할 점

  • 마.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 5. · 기술평가 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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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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