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업개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11.04 ~ 2026.12.31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녹비작물(녹비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 ·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ㆍ군ㆍ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주요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 견적서(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 정확히 기재), 토양검정 결과(사후 제출 가능),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해당자) · 8. · 유의사항 : 유기농업자재 신청을 위한 농업e지 시스템이 ’26.12.31일까지 개방, 신청 기간 이후 입력 불가함(기한 내 신청 必) · 9.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044-300-4332), 콜센터(044-120)로 문의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2 , 콜센터 044-120

신청 전 확인할 점

  •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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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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