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
사업개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및「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0.20 ~ 2026.11.03
- 신청대상
- 세종시에 소재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 ·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외식업(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외식업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현판) 교부 및 누리집에 게시, 업종별 인센티브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 이메일 : dekabrist@korea.kr · 팩스 : 044-300-4129 · ※ 누락 등 방지 위하여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 전화연락 요망 (044-300-4152)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생활경제팀 044-300-4152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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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6
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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