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서울 소재 수출기업 · (기업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대상 국가)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자격 요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ㆍCIFㆍCPTㆍCIP), D조건(DAPㆍDPUㆍDDP)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진흥원)
- 주요 제출서류
- ① (기업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 ② (대상 국가)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 ③ (자격 요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신청, 자격, 지원내용 등)) SBA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5, jypark01@sba.seoul.kr(메일 문의 권장) / (물류비 및 증빙서류 문의(운임, 서류 인정 여부 등)) 관세사 ubis@ubiscs.com
신청 전 확인할 점
- 인정된 금액의 90%를 지원(자부담 10% 제외)
-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 지원(자부담 10% 제외)
- 동일 수출 운송 건의 물류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 ※ 기업 자부담금은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정산 인정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지급
- 인정된 물류비가 2,000만원인 경우 → 지원금 1,800만원, 기업 자부담 200만원
- (4,000만원 × 90% = 3,600만원이나, 최대한도인 3,000만원만 지원되므로 1,000만원이 자부담금)
- ※ 자부담금은 별도 납부액이 아니며, 총 물류비 중 지원금을 차감한 실제 기업 부담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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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8-21
서울특별시 · 서울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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