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ᆞ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 접수기간
- 2026.03.11 ~ 2026.12.31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 주요 제출서류
- 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④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⑤ 급여명세서 · ① 신청서(붙임 1 서식 참조) · ②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인터넷) 고용24 누리집 · ③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②~④ (인터넷) 고용24 누리집 · ④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인터넷) 4대사회보험 · ⑥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문의처
-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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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11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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