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ᆞ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중소기업(30,000만원 이내), 소상공인(10,000만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중소기업(30,000만원 이내), 소상공인(10,000만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02-795-8014, 내선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02-2174-4721, 4727 /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 2199-6784

신청 전 확인할 점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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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8-18

서울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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