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2026년 2차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공고
사업개요
송파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10.22 ~ 2026.11.10
- 신청대상
- 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ㆍ휴게음식점 · 1)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ㆍ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 3)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 이메일 : pongdang@songpa.go.kr · ※이메일 접수 2026.11.10.(화) 18:00 도착분 까지
- 문의처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3
신청 전 확인할 점
- 라. ·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 마. · 신청자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통보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단, 지원대상 선정되기 전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
- 1)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 금액의 50%을 통장으로 지급
- 2) 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 마. · 신청자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통보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단, 지원대상 선정되기 전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금은 감량기 본체 구매금액(설치비·배송비 등 부대비용 제외)의 50% 이내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총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체 금액이 구분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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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9
서울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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