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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2026년 2차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공고

사업개요

송파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6.10.22 ~ 2026.11.10
신청대상
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ㆍ휴게음식점 · 1)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ㆍ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 3)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지원내용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 이메일 : pongdang@songpa.go.kr · ※이메일 접수 2026.11.10.(화) 18:00 도착분 까지
문의처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3

신청 전 확인할 점

  • 라. ·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 마. · 신청자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통보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단, 지원대상 선정되기 전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
  • 1)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 금액의 50%을 통장으로 지급
  • 2) 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 마. · 신청자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통보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단, 지원대상 선정되기 전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금은 감량기 본체 구매금액(설치비·배송비 등 부대비용 제외)의 50% 이내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총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체 금액이 구분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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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9

서울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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