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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3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2026.10.29 ~ 2026.11.13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지원내용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주요 제출서류
※신청기업의 법인 /개인 구분과 평가항목별 증빙이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제출함 . · ※동일 자료가 여러 평가항목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경우 1부만 제출하고 <첨부 1-8>체크리 · 스트에 해당 항목을 표시할 수 있음 ·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 <첨부 1-1>인증 신청서 · <첨부 1-2>기업 현황 (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포함 ) · <첨부 1-3>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 <첨부 1-4>고용유지 현황 공통 · <첨부 1-5>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 신청서식 <첨부 1-6>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63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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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7

서울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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