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4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6. 11. · ~ 2027. 3. ·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2026. 11. · (5개월)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최대 5개월간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지원금액·한도
1인당 월 20만원
접수기간
2026-11-05 ~ 2026-12-31
신청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지원내용
참여청년 인건비*,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월 20만원, ·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 시급 1.1188만원, 월 209시간 개근 시 234만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bik@djbea.or.kr)
주요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 · 서식 · 필수 · 1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서식1 · 필수제출 · 2 · 참여기업 확인서 · 서식2 · 3 · 참여기업 서약서 · 서식3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4 ·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6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7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8 · 2025년 재무제표 ·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 또는 홈택스 발급분 · 9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2026. 1. 1. · ~ 2026. 10. 31.
문의처
(운영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지원팀 · 배익균 책임 (042-632-3732) / bik@djbea.or.kr · 김광식 책임 (042-632-3734)

신청 전 확인할 점

  •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 (지원금 지급범위 초과 시, 자부담)
  •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5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