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지원내용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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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7
부산광역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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