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지원내용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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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7

부산광역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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