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사업개요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지원내용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만원(국고 6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문의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

신청 전 확인할 점

  • 1)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 * 임금이 12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만원(시비 3.6만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 임금이 12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만원(시비 3.6만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 · 이용어가는 구청장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경과한 날에 대체인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단, 총 어업대행 일수가 4일 이하일 경우 어업대행 시작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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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02

부산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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