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지원내용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만원(국고 6만원) 이내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
- 문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784
신청 전 확인할 점
- 1)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 * 임금이 12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만원(시비 3.6만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 * 임금이 12만원/일 미만인 경우 국고에서 50% 지원(시비 30%, 자부담 20%)
- 임금이 12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만원(시비 3.6만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 임금이 12만원/일 미만인 경우 국고에서 50% 지원(시비 30%, 자부담 20%)
- · 이용어가는 구청장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경과한 날에 대체인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단, 총 어업대행 일수가 4일 이하일 경우 어업대행 시작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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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7
부산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