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접수기간
2026. 1. 30.(금) ~ 12. 15.(화)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주요 제출서류
①체크리스트 · ②소상공인 아이돌봄 · 신청자 (대리인 ) 인적사항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신청 전 확인할 점

  •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이용(이용료 자부담) → 지원금 지급 신청 → 심사 후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 4. · 소득별 유형 및 자부담에 대한 증빙
  • 사용금액 자부담(정부지원금 제외) : 원
  • 첨부서류 ④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증빙 ⑤KB국민은행 통장사본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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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4

출처 수정일: 2026-11-04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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