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 서 류 명 발 급 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신청 전 확인할 점
- ❍ Track1 및 Track2 중복신청 가능(단, 총 지원금액은 7,000만원 이내)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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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7
대전광역시 · 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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