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요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 서 류 명 발 급 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신청 전 확인할 점

  • ❍ Track1 및 Track2 중복신청 가능(단, 총 지원금액은 7,000만원 이내)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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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7

대전광역시 · 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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