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시설투자자금 150,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30,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7.27 ~ 2026.12.31
- 신청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설투자자금 150,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30,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동 549번지)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주요 제출서류
- 우대 · 기업 · (3%) ·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 대전시 지정 · 관련 확인자료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 중앙부처 등 · 인증서 사본 · (2.5%) ·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신청 전 확인할 점
- 설비투자 자부담률
- Ⅴ. ·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 마.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설비투자 자부담률(%) :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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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30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