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대전]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대전산단) 공고

사업개요

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10.26 ~ 2026.11.20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대전산업단지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1~5종 사업장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산업환경팀 앞 · ※ 주요 구비서류 PDF 파일 1부 csh821003@korea.kr 제출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 042-270-5691

신청 전 확인할 점

  •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 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 설치완료 내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성적서, 설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 과정 현장 사진(공사 전, 중, 완료) 등
  • 2. · 총사업비: 63,000만원(국비 50%, 시비 40%) ※ 자부담 10% 별도
  •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공사 착공전 변경사항이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함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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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6

대전광역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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