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연간 25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보증보험료 100%(업체당 연간 25만원) 지원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 주요 제출서류
- 【서식1】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 【서식2】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 ※ 2020년도 이후 단체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제출 불요(자동갱신) · 【서식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전 소재 공장만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통계진흥원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기납부 보험료 환급 시, 통장사본(법인 : 법인명의, 개인 : 대표자명의)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3, khs01058@ksure.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3)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국세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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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12
대전광역시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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