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사업개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 ( 자력 철거 지원 불가 )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3-31 ~ 2026-11-06
- 신청대상
-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성실 상환자: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0,000만원~1,400,000만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❷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 2026. 1. 1. ·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선정 불가 · 구 분 · 세 부 내 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ㆍ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주거용도 · 건축물 ·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 사업수혜자
- 신청방법
- 1. 3.
- 주요 제출서류
- 비고 · 1 · 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 붙임4 · 2 ·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 · 3 · 전자세금계산서 · 4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 ※ 외주업체 지급일 경우 부가가치세 입금증만 제출 · 5 ·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외주업체) · 6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 유의사항 · ❍ 철거·원상복구비(부가세 포함)를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신청 · ❍ 외주업체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 원칙(현금, 카드결제 불인정) ·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신청 전 확인할 점
- ※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 ※ 외주업체 지급일 경우 부가가치세 입금증만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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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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