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사업개요
(경영개선비용)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3-31 ~ 2026-11-06
- 신청대상
-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0,000만원~1,400,000만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❷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 ~ 신청일’로 계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기간만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 지원제외 ·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 신청서 · ②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③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① 신청서 제출 · ② 서류검토 및 선정 · ③ 경영진단 및 컨설팅 · ④ 경영개선 신청 및 진행 · ⑤ 경영개선 지원금 신청 · ⑥ 현장확인 · ⑦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확인할 점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⑤ 부가가치세 지급 내역서
- ❍ 경영개선 항목은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 서류 검토 시 조정될 수 있음
- ❍ 시공(제작)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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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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