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요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제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1 ( ) · 서 류 명 발 급 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9

대전광역시 · 대전신용보증재단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