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제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1 ( ) · 서 류 명 발 급 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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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9
대전광역시 · 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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